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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의전․직무범위 법제화해야...

8,781 2017-03-03
언론보도에 의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지위로 인해 경호, 의전 그리고 직무범위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유고 시 국정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 수행에 따른 경호, 의전 그리고 직무범위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 의전 그리고 직무범위 등을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법에 규정된 경호, 의전 그리고 직무범위를 수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선출직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달라야 하는 부분을 먼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