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연계형 인턴 모집조건 구체화/위반 시 제재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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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6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정기간 뒤 정규직 채용을 한다며, 채용 연계형 인턴을 모집한 기업들이 저임금으로 이들을 이용만 하고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들은 법적 지위가 따로 없어 대부분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일경험 수련생’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무 기간은 최대 6개월, 하루 8시간(주간 40시간)까지만 가능하고, 교육 담당자 배치와 훈련일지 작성 등의 의무가 있지만 실제 이들의 역할은 정규직 사원이 할 일을 대신하는 근로자에 가깝다고 한다. 기업이 채용 연계형 인턴을 채용 시 임금과 향후 정규직 채용인원수 등을 사전에 명확히 공고하고, 이를 위반 시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사전에 채용 연계형 인턴 모집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면 저임금 인턴으로 이용만 하고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는 부당한 일은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 동안 다수의 채용 연계형 인턴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는데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