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적 게시물 경찰이 선 철거 후 사후영장 신청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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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모 국회의원 부부의 성행위 합성 누드 사진이 있는 플래카드가 걸렸는데, 해당 지역 경찰서는 2일 후 모욕 혐의로 해당 플래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철거하고, 수사한다고 한다. 개인에게 모욕을 주는 플래카드나 사진 등은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모욕을 주는 위법한 플래카드, 사진 등의 게시물은 경찰이 먼저 철거 후 사후영장을 신청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해당 단체나 개인의 명예훼손이 최소화 되지 않겠는가? 위법한 플래카드, 사진 등의 게시물은 언론보도나 SNS 등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흐를수록 해당 단체나 개인의 명예훼손이 급증하는 긴급상황으로 봐서 신속히 구제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선 철거 가능한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규정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