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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근로자 사용 화학세제 독성규제/보호장비 착용 의무화해야...

9,404 2017-03-11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학교, 지하철,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청소 근로자 분들은 두통·피부염 일으키는 독성이 있는 화학세제를 사용하는데도 안전교육이나 보호장비도 없이 근모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화학세제에는 함량이 표시되지 않아 파악할 수 없는 성분도 있는데, 영업비밀로 표기된 정체불명의 물질로 사업주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이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한다고 한다. 청소근로자 들이 사용하는 화학세제에 대해서는 무독성 혹은 허용가능한 독성을 철저히 규제하고,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하면 어떨까? 청소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담보되는 여건 하에서 청소업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청소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