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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사․장소 태극기 게시 잘못 책임자 징계․과태료 부과해야...

8,838 2017-03-13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전광판에 노출된 대한민국 태극기의 4괘 '건곤감리'중 오른쪽 상단의 '감'과 왼쪽 하단의 '리'가 서로 바뀌여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국기가 잘못 표시 혹은 게시되었는데, 이는 국격의 훼손으로, 이러한 잘못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공행사나 장소에서 태극기 게시를 잘못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적절한 징계를, 민간인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떨까? 국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데 공공행사나 장소에서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존중은 당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물론 의도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제재는 최소화하되 잘못을 인식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