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 줄서기 특별감찰? 예비후보등록일부터 상시감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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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
행정안전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 줄서기를 하거나 정책자료를 유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하고 적발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처벌함으로써 엄정한 처벌 관행을 확립할 것"이라고 한다. 선거 때가 되면 의례히 나왔던 행안부의 언론보도 내용이다. 그토록 많은 선거가 치러졌음에도 아직도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해야 하고 공직자들의 줄서기 등의 구태가 반복될까? 그러다보니 다음 선거 때에도 의례히 반복되리라는 생각이 든다. 공직기강 특별감찰은 두 달 전부터가 아니라 예비후보 등록일 부터 시작되어야하고 특별감찰이 아니라 상시감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법의 엄정함을 인식할 있도록 행안부의 보도내용과 같이 모두 실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번 선거 때는 행안부의 공무원 선거 줄서기 특별감찰과 같은 언론보도가 불필요할 수 있도록 금번 선거에서는 정말 엄정한 관행을 확립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