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퇴임절차 명확히 법령에 규정하고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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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동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후에도 청와대에서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탄핵 즉시 일반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즉시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정에 따라 당일 혹은 며칠 동안은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한다. 공직자들의 관저나 사무실 등에서의 퇴거를 포함한 공직자 퇴임절차를 명확히 법령에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관저나 사무실 등에서의 퇴거 등 불투명한 절차로 인한 갈등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사임 즉시 퇴거 혹인 며칠의 기간 여유 등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에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