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우려 없고, 필요성 인정 시 일시적 출국허용 제도화해야...
8,590
2017-03-16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기업 그룹총수들의 출국금지 조치가 계속되고 있어 글로벌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시급한 경영현안에 대응해야 할 대기업 총수가 장기간 출국 금지로 묶여있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출국금지 조치는 법원의 판결 없이 가능하지만,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도주우려가 없고, 긴요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조건적인 출국금지보다는 수사기간을 피해 일시적 출국을 허용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수사는 하되 개인이나 국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장기간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무조건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