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유 없이 지방의회의장 임기 중 사퇴 잔여임기 대행체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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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천시의회에서 의장이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고, 새 의장을 선출하기로 했는데 이는 “의장 임기 나눠먹기 야합”으로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단행됐다고 한다. 관련법상 보궐선거는 유고 등 특별한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인데, 이를 악용해 자리를 나눠 가지고 있는 게 현실로, 시·군 의회와 집행부 업무 처리에 혼선을 주고 시민뿐 아니라 의원 당사자들까지 반발하는 점을 고려해 임기 나누기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유고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의회 의장이 임기 중 사퇴할 경우 부의장 대행체제를 잔여임기 동안 유지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의장직 나눠먹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2년 미만의 부의장 대행체제로도 지방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기초의원들의 자리 나눠먹기는 사천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조례가 아닌 상위 관련법에 자리 나눠먹기 방지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