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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조교갑질 방지 교육 주기적실시/신고기관 지정․감사해야...

9,501 2017-03-22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학원생의 45.5%가 교수로부터 언어·성적 폭력, 사적 노동 등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지만, 이중 65.3%는 불이익이나 해결불가를 이유로 참고 넘어갔다고 한다. 이에 국회와 교육부가 대학교 지도교수의 조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개념의 이른바 “조교계약서” 도입에 나서기로 했는데, 조교계약서만으로 대학원생에 대한 교수들의 갑질 횡포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어 추가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지도교수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갑질방지 교육을 하며, 둘째, 지도교수의 갑질에 대한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물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신고자 비밀보호를 의무화하며, 갑질 지도교수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