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대 근로시간 점진적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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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6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4당이 일자리 증가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도록 강제하되, 위법 사업장에 대한 형사처벌은 2∼4년 유예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기업으로서는 생산성향상 임금삭감이 없다면 부담만 증가하게 되어 결국 외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자동화로 고용을 줄이거나, 최악의 경우엔 사업을 포기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 어떨까? 기업 역시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근로시간에도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적응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 축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부작용을 감안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