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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방지․구호․안보 관련 일반인 사망자 순직군경 준한 대우해야...

8,338 2017-03-29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월호 참사 당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들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순직군경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도 해당할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반인이라도 테러방지, 구호활동, 국가안보 등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활동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 사망한 경우 특별한 처우를 규정한 것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 그 분들의 직무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그만한 예우를 받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국가나 사회 혹은 타인을 위해 목숨을 잃은 분들은 본인의 직무와 무관하게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