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 자격 명확할 경우, 유족신청 무관 의사자 지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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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월호 침몰 때 아들과 함께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단원고 고 고창석 교사의 부모는 아들의 의사자 지정 신청을 포기했다고 한다. 숨진 다른 동료 교사들 역시 제자들을 위하는 마음은 모두 똑같았을 텐데 아들만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나설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과 함께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고 한다. 고인이 의사자로서의 자격이 명확하다면, 유족의 신청과 무관하게 관계당국에서 의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중요한 것은 의사자 신청이 아니라 의사자로 지정받기에 충분한 실제 행위가 아니겠는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도외시하고, 남을 구하는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