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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예산집행 검토․감사 의무화하되 예외 특별예산 법률로 정해야...

8,317 2017-04-01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시의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사업은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제대로 된 검토나 감사 없이 추진돼 왔으며,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는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아 견제 없는 돈으로 불리며, 예산의 용도는 부산시의원이 선정한 사업으로 국한된다고 한다. 한 번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을 투입한 사업이 이듬해 지원이 끊겨 중단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불법 건축물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로 보상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모든 국가예산집행은 검토와 감사를 의무화하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특별한 예산의 경우 법률로 정하면 어떨까? 부당한 예산집행이 최소화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겠는가? 특정 정치인이나 민원인을 위해 예산의 합리성, 효율성을 배제하는 지금의 예산집행 방법은 반드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