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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의료제품 과장광고? 식약청 사전심의 강화해야....

13,345 2012-10-20
식약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가 증가하고 있고, 허위, 과장광고도 심각하다고 한다. 암이나 당뇨 등 난치병을 비의학적인 혹은 특별한 의학적인 방법으로 완치가능하다는 광고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 외 각종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의학적 효능들을 가진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도 많이 본다. 정말 광고만큼 의료, 건강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다. 슈퍼에서 가정용 상비약도 못 팔게 할 정도로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품 안전에 주의하는 우리나라에서 이토록 쉽게 과장광고가 가능하니 정말 불가사의하다. 마치 옛날 시골장터에서 만병통치약을 판매하는 장사치들을 연상하게 한다.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기능 식품이나 의학적인 효능을 가졌다는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사전 식약청 심의를 통과하도록 제도화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