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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분식회계 등 부정 징계수준 법제화해야...

9,008 2017-04-04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5조7천억원 분식회계와 관련 회계감사 법인인 딜로이트 안진에 대해 1년 동안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신규로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중징계를 했다고 한다.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인해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혈세로 임직원들의 월급을 주며, 정부에서 선박을 발주하는 등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존속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향후 천문학적 혈세지원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안진은 주요사업인 세무대행과 경영컨설팅 그리고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비상장사에 대한 감사업무는 지장을 받지 않아 회계감사 부실로 인한 막대한 혈세지원 등의 피해를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로 보인다. 회계법인의 분식회계 등의 부정에 대한 징계수준을 법률로 정해 시행하면 어떨까? 금융위원회의 정책적 징계가 사라짐으로 인해 회계부정에 대한 징계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회계감사 부정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법인의 회계투명성, 정확도 등은 해당 기업의 지속적인 존속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므로 법치의 강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