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자격요건 규정/허가제/위반 시 벌금, 형사처벌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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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르웨이에는 유기견이 없는데, 그 이유는 강아지를 입양하는게 굉장히 까다롭고 돈을 주고 파는 것 자체가 없고, 강아지를 키우려면 면접을 봐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애완동물 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사점이 있어 보인다. 애완동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정말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애완동물을 기르고 애완동물 유기는 최소화하지 않겠는가? 모든 애완동물은 유기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통제 관리되어야하고, 미등록자가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자에게는 벌금과 함께 형사상 처벌을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