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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가격이상 고급차 견인파손보험가입 의무화/견인기사 면책해야...

8,617 2017-04-08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외제차 등록대수가 연간 22만대를 넘어서면서,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는 견인 기사들은 차량 파손과 보험료 할증, 차주들과의 실랑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고급 외제차를 잘못 견인해 흠집이 나면 거액의 배상과 함께 보험료가 급격히 할증되어 외제차 견인을 꺼린다고 한다. 외제차 혹은 고급차라는 이유로 불법주차 단속이 어려운 현상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일정 가격이상의 고급차의 경우 견인 시 파손될 경우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견인기사에게 그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고가 외제차량에 대한 견인 시 파손에 대한 배상과 보험료 할증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 모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동일한 견인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불법주차는 차주의 잘못이므로 견인과정에서의 파손은 업체에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물론 견인료 역시 차량의 가격과 견인의 어려움에 비례해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