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선령에 따른 검사방법 규정/관련 공공 검사기관에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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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9
언론보도에 의하면 남대서양에서 운항 중이던 스텔라 데이지호의 침몰 원인은 선체 노후화 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내·외항 상선 4237척 중 선령 20년 이상 선박은 1700척으로 40%에 달한다고 하는데, 특히 선령 15년 이상의 내항 화물선은 일정 정도 규제를 하고 있지만 외항 화물선의 선령 규제는 아예 없다고 한다. 노후선일수록 돌발사고의 가능성은 더 크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노후선령에 따른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관련 공공 검사기관에서 시행하면 어떨까? 노후선박의 사전 검사강화로 인해 선박안전사고의 위험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자동차도 정기점검제도가 있는데 선박의 경우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상응하는 노후선박검사 시스템 구축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