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는 가벼운 상해에 대한 배상/화해기준 마련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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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0
언론보도에 의하면 차량 트렁크를 닫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부딪치게 해 전치 1주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된 차량 소유주에게 다친 사람이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도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한다. 가벼운 상해에 대해 피해를 과장해 진술하고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관행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고의성 없이 타인에게 전치 1주 정도의 가벼운 상해에 대한 배상 및 화해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무작정 병원에 입원하여 과다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관행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실수에 대한 사과와 너그러운 용서가 우선이지만, 굳이 법적다툼을 할 경우에는 고의성 없이 상해를 입힌 상대방을 궁박한 처지로 만들어 과다한 사익을 취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