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범죄피해 미지정자 긴급 치료비 신속지원 제도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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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주오던 여성을 대상으로 이유 없이 폭행을 한 노숙자를 제압하다 칼에 찔려 손가락 4개가 마비된 분이 입원비 등 고액의 치료비를 자신이 우선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지만,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의사상자 혹은 범죄피해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속한 심의를 통해 우선 치료비 지원을 한 후 차후 정산하도록 하면 어떨까? 의로운 행위 혹은 범죄피해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분은 병원비 부담 없이 우선 병원치료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 청구심사 제도를 통해 구속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감안하면 의사상자 혹은 범죄피해자 역시 신속 구제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편성 역시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