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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조직 내 인물 임명 원칙/외부인사 임명기준 법제화해야...

9,095 2017-04-19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임명된 44명의 공공기관장 중 24명이 전직 관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퇴직 후 3년을 취업 제한 기간으로 하고 해당 주무 부처 산하 협회와 조합에 대한 취업도 제한하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한 시점을 틈타 관련 부처에서 공무원 출신 기관장을 내려보내고 있다고 한다. 낙하산 인사는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줄서기 문화를 조장하는 등의 많은 부작용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은 해당 조직 내 인물 임명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부진 등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내부의 조직의 활력을 살리고, 줄서기 문화가 최소화될 것이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조직 구성원들이 보다 노력하지 않겠는가? 물론 외부인사 임명기준은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