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복지기준? 다른 광역지자체와 보조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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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지 않는 빈곤층 19만 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공공 임대주택 16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반영한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발표했다고 한다. 정부가 시행 중인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수준으로 정해져 서울시만의 복지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9년 50.8%, 2010년 49.3%, 2011년 47.7%로 하락세이지만 구의 전체예산대비 평균 복지예산 비중은 2010년 33.3%, 2011년 37.2%, 2012년 38.6%까지 높아졌다고 한다. 서울시의 입장에서 재정이 허용하는 한 서울시민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0%에 못 미치고 있다. 또 다른 시도와의 복지균형도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데 시도간의 복지양극화도 어느 정도 조절해가면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균형발전을 외치고 있는 이때에 수도 서울만 복지부문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다른 시도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