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받는 공무원 휴직처리/무죄 시 모든 불이익 환급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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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언론보도에 의하면 울산시교육감이 병가를 내고 몰래 학교 공사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추가 소환조사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한다. 공무원이 피의자로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 맡은 바 직무에 집중하기 어려워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무원이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휴직 처리하되, 무죄로 결정될 경우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 등 모든 불이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휴직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공무원은 편법보다 법치를 준수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