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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위약금, 쉬운 환급절차/위반업주 과징금 부과 제도화해야...

8,437 2017-04-27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음 달 황금연휴를 맞아 국내외 여행수요가 몰리면서 숙박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당일 환불해도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용예정일 10일 전이나 예약 당일에 취소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한다. 위약금 환불규정을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정해놓고 이를 기준으로 소비자들에게 위약금을 물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소비자가 부당한 위약금을 물게 될 경우 보다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고, 이를 위반한 업주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예약취소를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위약금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는 사라지고, 소비자의 권익은 보장되지 않겠는가? 물론 사업주가 예약취소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입는 경우 등을 감안해 소비자가 적절한 수준의 위약금은 부담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