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국내 판매 시 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최소규정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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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 BMW 운전자가 소음 때문에 9개월 동안 네 번이나 서비스센터에 차를 맡겼는데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한다. 차주는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새 차로 교환해 주거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BMW 측은 한 직원의 실수로 생긴 일이고, 서비스 기간 연장 외엔 별도의 보상 방안이 없다고 한다. 수입업체 혹은 해외업체가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소홀히 하는 현상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수입품의 국내 판매 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수입업체 혹은 해외업체의 잘못으로 인한 소비자의 권익이 훼손되었을 경우 교환 혹은 보상 등으로 소비자와의 갈등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국내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합리적인 소비자 권익보호로 외국과의 무역 갈등은 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