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의사에 반한 열정호구 강요업체 과징금 부과 등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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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
언론보도에 의하면 열악한 노동 환경을 비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한빛 PD의 사연이 재조명되면서 ‘또 다른 이한빛’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CJ E&M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유가족들이 공개한 이 PD의 유서에 의하면,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2~3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불러냈다고 한다. 업주가 취업난을 악용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소위 “열정호구” 강요현상은 제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규직 전환 등을 내세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지나치게 많은 노동시간이 이루어지는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하면 어떨까? 소위 “열정호구” 강요받는 근로자들의 권익신장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대기업, 공기업 등 좋은 직장 근로자들과의 근로환경 차이를 가능한 최소화하고, 강요된 “열정호구”로 연명하는 기업들이 사라지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