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오너 국감출석? 회사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출석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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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유통업계 재벌 오너들이 출장과 경영활동 등의 이유로 국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벌 오너들이 매번 국감 출석을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 국회차원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등의 죄) 제1항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으니 국회에서 고발을 해봐도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니 대기업 오너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아주 법을 강화해서 국감불출석 재벌오너에게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하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각살우의 위험성이 있다. 매번 국감마다 재벌오너의 출석을 요구해보지만 불출석하는 이유이다. 어떻게 보면 출석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님들이 미련해 보인다. 차라리 재벌을 대신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누구라도 국감에 출석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혹시 국회의원님들이 재벌오너의 불출석을 예견하고도 계속 반복해서 국감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