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전․현직 판․검사 형사재판 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해야...

8,951 2017-05-04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현직 부장판사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고 한다. 피고인이 낸 사고 정도와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지만, 누구에게나 봐주기 판결로 보일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동료판사로서 봐주기 판결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전․현직 판․검사 형사재판 시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경청하다보면 봐주기 판결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