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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법조인 변호사개업 시, 공익사건만 다루도록 의무화해야...

8,964 2017-05-09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한변호사협회가 현직 대법관들에게 퇴임 후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법관․헌법재판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 출신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2년간 제한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위 법조인의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했다고 하는데 고위직이라는 이유로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일정 직위 이상 고위직 법조인들의 변호사 개업 시 공익사건만 다루도록 의무화 하면 어떨까? 전관예우의 폐해를 없애면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동안의 전관예우의 폐해, 미국 등 주요 해외선진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