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숙사 일정수용 비율까지 주민반발 무관 건립가능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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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0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서울 지역에서 기숙사가 있는 대학의 학생 수용률은 14.8%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대학과 공공기관 등이 기숙사 건립에 나섰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원룸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의 이해 상충 등의 문제가 있어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의 학생수용률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 까지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무관하게 기숙사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방해할 경우 적절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인근 집주인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학교기숙사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방학생들을 일정수준 이상 수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터무니없는 님비현상은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