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기준량 미지정 식품?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지정해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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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농심라면 스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농심라면은 국민들의 다수가 즐겨왔던 먹거리이기에 충격이 크다. 식약청과 농심 측은 라면 스프류에는 벤조피렌 유해 기준량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미량이라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식용유, 어류, 분유 등에는 벤조피렌허용량이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문제가 없다며 유야무야 할 것이 아니라 사후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차제에 식약청에서는 라면스프 뿐만 아니라 유해기준량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다른 식품군을 찾아서 장단기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각종 유해기준량을 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참조할 만한 유해기준량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벤조피렌이 실제로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미량이 함유되어 있는데도, 그 기준이 없고 함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식품회사만 국민들의 질타를 받게 하고, 주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게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유해기준량을 제대로 만들어 시행하지 않는다면 금번의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