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전체 교사대상 국가차원 간소한 선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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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4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린이집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닌데도, 대부분 법 적용 제외 사실 모르고 있으며, 그 사실을 아는 분들은 스승의 날 선물을 하는 것을 고민한다고 한다. 아이들의 부모들은 어린이 집 교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에서 선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내 아이가 차별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린이집 교사는 단체가 위임·위탁받은 공공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속 구성원일 뿐이기 때문에 제외됐다고 하는데, 스승의 날은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스승의 날 어린이집 교사를 포함해 전체 교사에게 국가차원에서 간소한 선물을 하면 어떨까? 스승의 날 전체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이는 결국 전체 아동·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는데 스승의 날 국가차원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 대신 어린이집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사들이 학생·학부모에게 일체의 선물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