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상위법 규정/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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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5
언론보도에 의하면 칠곡군의회는 “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한다. 이번 조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인사청탁 등의 금지, 이해관계 직무 회피, 부당이득 수수금지를 위한 이권개입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의원 행동 규정(경조사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한다. “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상위법에 규정하여 모든 공직자들에게 적용하면 어떨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보다 명확하고 세세하게 시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임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