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회원/청약철회 불가 사이트? 형사고발 및 시정조치위한 법보완 해야..

13,339 2012-10-25
언론에 보도에 의하면 “사법당국이 최근 음란물 단속을 강화하자 성인사이트·웹하드 회원을 탈퇴하려는 이들이 많지만 대부분 약관을 찾아보기 힘들게 숨겨놓거나 일부는 약관자체를 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어 해지가 쉽지 않아 회비만 매달 날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2항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구매자의 잘못으로 재화자체의 손상을 가져올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성인사이트·웹하드 회원의 탈퇴를 원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탈퇴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무료체험 후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되거나 자동결제 서비스를 고지하지 않는 등 이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사업자가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회원을 탈퇴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부당이익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형사고발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고, 회원가입과 탈퇴가 용이한지도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바 법적인 추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