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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사적 사용제한/비공개 감사/불필요시 편성제외해야...

9,061 2017-05-24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정부 기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8,990억 원으로,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돼 개인적인 용도로 실제 사용되었거나,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금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술자리에서 주고받은 돈 봉투 역시 특수활동비였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회나 시민단체에서 특수 활동비를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 폐지하거나 내역을 공개하도록 추진하였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다고 한다. 특수활동비는 필요는 하지만, 공개는 어려운 특성이 있는 공공직무의 활동비로 사용되지만, 공금이자 국정수행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의 몇 가지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특수활동비는 비공개로 하되, 감사원 내 특수활동비 감사를 전담하는 감사팀을 운영하고, 셋째, 감사결과 특수활동비 사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국회보고 후 향후 예산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물론 특수활동비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원과 국회는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