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미제출 가능자료 관련법 규정/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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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7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후보자가 청문회 당일까지도 기본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후보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배우자와 아들 자료를 철저히 거부했다고 한다. 국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 알권리 충족의 가치충돌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국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의 범위를 관련법에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 알권리 충족의 적절한 조화로 자료제출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물론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미제출 가능 자료도 필요시 비공개를 조건으로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