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관저, 전세기준 사용/개인적 지출비용 급여 공제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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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9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비용은 전세로 들어왔다는 관점에서, 공간만 유지하고 관저 가족 식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은 매달 문 대통령의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한다. 공직자의 관저는 공적 업무상의 효율을 위해 사용되는 것인데, 사적인 사용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며, 금번 문대통령의 관저비용 사용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직자의 관저는 전세를 기준으로 공간만 사용하도록 하고, 개인적인 지출비용은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불필요한 관저비용 지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관저사용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위화감도 최소화되어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지 않겠는가? 현재 다수의 기초지자체장들은 과거와 달리 관저사용 자체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살핀 것으로 다른 공직자들의 관저사용 자체를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