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기준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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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0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의 문제로 인사청문 절차가 중단되자, 청와대는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고, 2005년 7월 이전이더라도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로 여야간의 갈등을 빚거나, 통과기준 잣대가 달라지거나, 인사청문 절차 지연으로 국정에 혼란을 가져오는 등의 혼란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바, 무엇보다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도덕적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고위공직자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기준을 법제화하면 어떨까? 물리적인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 외의 문제점은 인사청문 보고서에 기재하고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갈등의 소지가 없어지고, 인사청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인사청문 통과기준이 법제화되더라도, 사회적 가치관의 변동이 있다면 해당 법률의 개정으로 대응하면 될 것이고, 신속한 인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원할한 직무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