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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들개 피해, 일정부분 국가보상 해야...

8,274 2017-05-31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북 옥천군은 최근 열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가축을 마구 잡아먹는 야생화된 들개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총기를 사용해 포획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문을 냈는데, 다른 시장·군수들의 공감을 얻어, 협의회 이름으로 환경부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동물단체는 책임감 있는 입양을 통해 유기동물을 막는 게 급하고, 야생화된 개는 경계심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초대형 포획틀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야생화된 개를 “사살하자.” 혹은 “포획틀을 사용하자.”는 논란이 오랜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유기견 방지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현재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야생화된 들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국가에서 보상해주면 어떨까? 야생화된 들개를 동물보호 측면에서 사살할 수도 없고, 산채로 포획하기도 어려워 피해를 계속 입는다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물론 야생화된 개를 포획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해외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