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LED 전자 게시대 사용 상위법에 규정해야...
8,204
2017-06-04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중구는 지난해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30개를 모두 철거하고, 앞으로 선거 홍보 현수막 등 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 현수막도 허가하지 않는 대신 향후 LED 전자 게시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디지털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는데, 전자 게시대는 현수막처럼 일일히 제작할 필요가 없고 공공성 광고를 20% 이상 탑재하도록 해 각종 자치단체 행사 및 행정홍보가 가능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면서도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옥외광고물 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없애고 전자 게시대로 바꾸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지자체 형편에 따라 점진적으로 모든 옥외광고물을 LED 전자 게시대를 사용하도록 상위법에 규정하면 어떨까? 옥외광고물의 획기적인 감축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보다 개선되지 않겠는가? 물론 LED 전자 게시대를 제외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라 단속도 쉽고, 게시하기도 쉽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