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 피해 발생시 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가동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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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5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원남부경찰서를 사칭한 과태료 위반사실 통지 및 부과 사전통지서라는 메일이 대량 유포됐는데, 이 메일을 열어보면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코드인 랜섬웨어로 연결돼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악성스팸메일이 무차별 살포되면 컴퓨터 내의 중요 서류가 암호화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금전을 요구받게 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랜섬웨어,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 발생 시 관계당국에서 재난문자 발송시스템을 가동하여 즉시 SNS나 문자메시지로 이를 통보하도록 하면 어떨까? 다수의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알게 되는 것보다 더욱 신속하게 정보를 접하고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주가 시스템 구축없이도 가능할 것이고, 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서비스 요청하는 경우에 발송하도록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다만, 관계당국의 SNS나 문자메시지 자체가 랜섬웨어,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