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원청업체, 하청업체 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 파악/보고 의무화해야...

8,151 2017-06-06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령 다산주물공단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주를 폭행하거나, 성매매 동영상을 SNS에 올리는 등의 일탈행위가 만연하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도 관계당국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고용돼 있는데도 고용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단속은 주로 제보에 의해 실시되며 매일 순서를 정해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늘어나는 불법 체류자에 비해 단속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해당 관청은 공장 설립 신고 시 업체에서 신고하는 내용만을 토대로 조사하고 있고, 원청업체들은 생산라인별로 하청을 주고 있고 이들 하청 업체는 용역 형태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에게도 하청업체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 파악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적절한 제재를 가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하청업체 소속의 외국인 하도급 업체파악 의무를 원청업체에게 부여한다면,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노동자들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다만, 하청업체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