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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기피로 병역면제? 형사처벌 면제는 받을 수 없도록 해야..

12,943 2012-10-27
국외체류나 해외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징병검사를 지속적으로 미뤄 병역면제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특권층, 고위층 자녀들이 그러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병역법상 38세만 넘으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역법 제71조1항1호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은 38세부터 병역면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병역면제를 시도하였다면 사전, 사후 고발 조치를 철저히 하여 병역은 면제받을지라도 형사처벌은 결코 면하지 못한다는 사례를 지속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 다시 국적회복을 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 법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하고, 이제는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인 병역의무 면제시도라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