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국가비용 부담 점진적 증가/예방활동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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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족붕괴 질환으로 불리는 치매로 환자가족이 짊어졌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나눠 책임지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다고 한다. 치매환자 1인당 연간 2033만원 정도 소요되는 본인부담 비용을 10% 이내로 낮춘다고 하는데, 고령화 진행에 따른 치매환자 역시 급속이 증가할 것이므로 국가차원의 재원조달은 쉽지 않아 보인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시 치매비용 국가부담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되 치매예방활동을 강화하면 어떨까? 치매질환 발병 후 관리보다 치매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치매에 덜 걸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치매국가책임 예산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치매는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므로, 국가차원의 적절한 치매예방시스템 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제대로 시행되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이 줄어든다 해도,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여전히 불행한 일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