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사 허가제/불법 채권추심 과징금 등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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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빚을 갚기 힘들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은행들은 제2금융권으로, 또 제2금융권은 다시 대부업체에 돈을 받고 채권을 넘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빚을 넘겨받은 대부업체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탈법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된 민원도 지난해 70%나 증가했다고 한다. 회생 중인 채무자에게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일본과 같이 채권추심회사를 허가제로 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불법행위 시 허가를 취소하고, 둘째,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과징금 등 처벌을 강화하면 어떨까? 채무자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불법 채권추심 유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