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교 합격결과 게시 불법화/위반 시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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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6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급 학교, 동문회, 학원 등에서 특정 학교 합격 결과를 게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는데도 여전히 합격 홍보물을 게시되고 있다고 한다. 학교 교육의 성과가 명문학교 진학 결과로 표시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폐습을 없애기 위해서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제도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각급 학교, 동문회, 학원 등에서 특정 학교 합격 결과를 게시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 시 과징금 부여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아니라 입법적인 방법으로 강제한다면 특정학교 학교 합격결과를 게시하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의 학벌위주의 잘못된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보다는 법적인 수단을 통해 강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