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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재료 분리수거 가능여부 명시/불가 시 환경부담금 부가해야...

8,320 2017-06-19
언론보도에 의하면 분리수거가 안 되는 폐 스치로폼은 소각을 하면 대기 중 다이옥신을 내뿜고 매립하면 500년을 간다고 하는데, 폐스티로폼 재생업체 가운데 절반은 무허가 영세업체들이기 때문에 국내생산과 처리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한다. 쓰레기 처리 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면서, 분리수거가 안 되는 스티로폼 등을 다른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되, 사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공산품 재료에 분리수거 가능여부를 명시하고, 분리수거가 안 될 경우 해당 제품에 환경부담금을 부가하면 어떨까? 기업들이 가능한 분리수거 되는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소비자들도 이러한 재품을 더 선호하게 되지 않겠는가? 깨끗한 환경의 중요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각될 것이고, 각종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계당국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임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