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육․관리 법적기준 마련․시행/교육/자격시험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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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외에서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제한이 많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맹견의 입막음 외에 아무른 법적제약이 없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그 동안 맹견이 행인들을 덮쳐 중경상을 입힌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맹견 관리 기준과 사육 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맹견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람에 의해 반려동물이 피해를 당하는 것 역시 방지하는 종합적인 동물관리 기준과 사육제한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동물사육 및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관련 교육과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동물사육 및 관리에 대한 일정 수준이상의 지식과 여건을 갖춘 분이 동물을 사육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인간과 동물이 사이좋게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