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혼상태 가족 미부양자, 배우자 유산상속 불가 제도화해야...
8,029
2017-06-24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인과 별거하고, 자녀 양육책임을 회피하며, 부인이 숨졌는데도 장례식조차 오지 않는 등 사실상 장기간 이혼 상태의 남편이 뒤늦게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남편이 6.7%만 상속하도록 판결했다고 한다. 법원은 자녀들의 모친 재산관리 기여 분을 각각 40%로 정하고, 나머지 20%를 대상으로 자녀들과 남편에게 법정분배율을 적용했다고 한다. 별거와 자녀양육책임 회피 등 사실 상의 이혼상태로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을 경우 배우자 사망 시 유산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면 어떨까? 사실상의 이혼상태로 재산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과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상 이혼상태의 배우자에게 굳이 법정분배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과 가치관에 반하므로 입법적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